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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엠솔루션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새로운 소식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244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2024년 02월 28일 간이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존속회사가 되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1: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공고일 현재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31일

3. 이의제출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남산동) 이엠솔루션주식회사 재무회계팀

4. 이의제출 양식: 별도 양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