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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244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2024년 02월 28일 간이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존속회사가 되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1: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공고일 현재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31일
3. 이의제출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남산동) 이엠솔루션주식회사 재무회계팀
4. 이의제출 양식: 별도 양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