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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378
소규모 합병 공고
이엠코리아 주식회사와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회사
(1) 존속회사 :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290-34)
(2) 소멸회사 : 이엠솔루션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2. 합병방법
이엠코리아 주식회사가 이엠솔루션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
3. 합병비율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 이엠솔루션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합병회사인 이엠코리아 주식회사가 피합병회사인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함)
4. 합병기일 : 2024년 4월 1일
5. 이엠코리아 주식회사와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을 진행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 절차 : 2024년 2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와 표지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요함.
(2) 제출 기간 : 2024년 02월 08일 ~ 2024년 02월 23일
(3) 행사 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4년 2월 23일 본사 재무회계부 담당자에게 제출
(055-211-9629)
2) 실질주주(일반계좌) : 2024년 2월 20일(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 회사에 제출(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 회사에 확인 요망)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5) 반대 해당 주주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자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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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지 통지서
이엠솔루션 주식회사 귀하
본인은 이엠코리아 주식회사와 이엠솔루션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2024년 2월 8일
이엠솔루션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대표이사 강삼수